본문 바로가기
세계사

아테네 민주주의 완성과 한계

by 길반 2023. 6. 28.
반응형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란

5세기는 흔히 아테네의 시대였다는 말을 한다.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의 미술, 문학, 사상의 중심이 되었다. 아테네의 전성기는 페리클레스 때라고 회자된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배와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자유로운 자아실현이었다. 이러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완성되었으며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루어졌다. 아테네 정치의 핵심은 시민 전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있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낯선 내용이다. 어느 정도 대의적인 성격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런 접근법은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가 있다. 아테네에서는 이런 직접 참여가 민주정치의 관건이었다. 관리 피선거권에 대한 재산조항과 귀족회의의 권한이 점점 폐지되어 갔다. 민회는 법령 인중 이외에 입법권도 갖게 되었다. 권력의 이동이 확실하게 일어난 것이다. 시민총회의 권한이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이었다. 시민 각자는 원하는 대로 참석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토의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수정안을 제의하면서 전쟁과 평화, 과세, 종교의식의 규칙, 징병, 군사비 조달, 공공공사, 조약, 외교절충 등 기타 대소사의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갖고 있었다. 10명의 군사위원의 권한은 아르콘의 권한보다 강해졌다. 국가 행정의 최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군사위원은 민회에서 선출되고 그 임기는 1년이었다. 임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재선임될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30년 이상 군사위원장에 있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군사위원회는 단순히 군사적 결정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후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을 거치면서 5 백인회가 가진 특권의 대부분을 가져오게 되었다. 비록 어마어마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들의 정책은 민회의 감사를 받아야 했다. 임기 종료 때도 감사를 받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고발되었다. 이처럼 군사위원의 견제 수단이 있었으면 권력의 분산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은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사법 민주화라는 점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자. 법정은 본질적으로 민회처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항소법원은 폐지되었다. 그 대신 모든 소송사건을 다루는 권한을 가진 일반법정이 따로 있었다. 그리스도의 독특한 제도는 배심원이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해마다 추첨으로 40세 이상의 시민을 각 부족에서 600명씩 선출했다. 그럼 총 6000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진다. 이렇게 많은 수의 배심원단을 꾸린 이유는 뇌물 수수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 많은 인원들에게 뇌물을 주려면 재산이 정말 막대하게 필요할 테니 말이다. 이 가운데 최소 201명에서 최대 100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있었다. 모든 소송사건을 다수결에 따라 재판했다. 최고 행정관인 아르콘이 재판을 주재했지만 판결권은 배심원들에게 있었다. 재판을 이끄는 권력자 밑에 결정하는 다수가 있는 형태였다. 페리클레스 시대에 완성된 아테네 사법제도는 민법이나 형법뿐 아니라 행정 및 입법 분야에까지 널리 영향을 미쳤다.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는 배심법정의 기능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배심법정은 감사의 기능도 가지고 행정이나 입법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었다. 법정이 어떤 행정관리에 대해 할 수 있는 감사는 취임하기 전 관리후보자의 자격 심사, 임기 만료 시 임기중의 행적에 대한 감사, 임기중의 재무관계나 공금취급을 감사하는 것들이 있었다. 입법분야에 대해서도 법정은 5 백인회나 시민총회의 결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고 탄핵할 수 있었다. 시민이 불복 제소하는 경우에는 법 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법정은 법의 무효까지도 결정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사법 중심의 민주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

아테네 민주주의가 근대적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시민권을 가진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위한 제도였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대목을 살필 때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든 국민이라고 해서 아테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클레이스테네스 시대엔 아테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의 대다수가 시민권을 가졌지만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시민권을 가진 주민은 소수였다는 점이다. 정치참여는 자연히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등록된 남자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여성은 폴리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외국인과 노예도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시민은 약 4만 5천 명이었다. 시민의 제외한  총인원이 35만 명에 달했는데, 그중에 5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소수 지배 정치체제였던 것이다. 결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펠리클레스 시대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의 시기였다. 무력을 감행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민주주의는 하나의 형식이 불과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자연스럽게 페리클레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행정관 선출과 군사위원을 제외한 모든 관리의 임기 및 연임 제한, 다수결 원칙의 철저한 준수 등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보통 사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 제도였다는 점에 있다. 

반응형